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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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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란 인류 역사의 흔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인류는 문화재를 통해 과거 조상들이 살아온 삶과 그들의 지혜를 배우게 되며 민족적 자긍심을 느낄 수 있게 된다. 이처럼 문화재가 우리에게 주는 영향은 그 가치를 평가할 수 없으리만큼 크다고 할 수 있다. 문화재에 대한 정의에 따르면 문화재를 경제적 가치 평가보다는 정신적 가치 평가로서 그 의의를 둠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문화재는 경제적 가치로서도 상당한 부가가치를 지닌다. 이탈리아의 경우, 그들이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문화유산을 관광 상품화해서 매년 벌어들이는 수입이 여타의 경제생산에 따른 소득에 비해 높다는 사실은 이를 증명하기에 충분하다. 우리는 문화재를 통해 많은 정신적 교훈을 얻을 뿐만 아니라, 민족적 긍지를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문화재의 가치와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 나라의 문화재 보존·관리의 실태가 너무나 취약하다. 특히, 문화재의 복원은 그것을 보존하기 위한 작업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문화재를 파괴시키는 행위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법률적으로 문화재는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그리고 민속자료로 구분되는 모두를 합한 것을 이른다. 한편 이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1962년도에 문화재보호법을 제정하고 역사적, 학술적으로 가치가 있는 각종 문화재를 꾸준히 발굴·보존해 오고 있다. 문화재보호법의 공포는 곧 “문화재를 보존하여 이를 활용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함과 아울러 인류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 것이다. 사실 문화재 관련법이 제정될 당시만 해도 일반인의 문화재에 대한 인식은 그다지 높은 것이 아니었다.
먹고 살기 바쁜 시절 우리의 관심 밖에 있었음은 어쩌면 당연한 현상이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선진국 진입을 눈앞에 둔 이제는 각종 기념물은 물론이고 우리의 생업, 풍속과 관습 등에 이르기까지 고유의 우리 것에 대한 관심을 더욱 기울여야 할 때이다.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 될 수 있음을 감안할 때 국가적인 차원에서 문화 상품의 개발과 함께 우리의 우수 문화재를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홍보하기 위한 노력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특히 문화재의 70%가 불교문화재임을 감안할 때 불자들은 더욱 문화재를 아끼고 사랑하며 이를 널리 알리는데에도 관심을 쏟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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